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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와 영유권문제 | 독도 2006/04/20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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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도의 역사와 지리환경 
  

   
1. 독도의 역사 

     독도와 관련된 한국의 사료로는《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만기요람》,《증보동국문헌비고》 및 수많은 지도들이 있다. 이들 사서들을 통해 살펴볼 때,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인 1500년 전의 일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 13년(512) 여름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귀순 복종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했다. 우산국은 명주(溟州)(현재 강릉)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鬱陵島)라고도 한다. (중략) 지증왕은 이찬 이사부를 하슬라주의 군주로 삼아 우산국 사람들을 꾀로써 굴복시키도록 하였다.” 

   『고려사』지리지에도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삼국사기』와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우리나라의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독도에 관한 일본측의 기록으로는 《隱州視聽合記》,《三國接壤之圖》, 《總繪圖》,《朝鮮國細見全圖》,《朝鮮國交際始末內深書》,《朝鮮東海岸圖》,《朝鮮全圖》,《瀛水路誌》,《朝鮮水路誌》,《島根縣誌》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본측 문헌에 독도가 처음 나오는 것은 1667년에 편찬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이다. 이 책의 편찬자는 사이토호센(齊藤豊山)으로, 그는 운주번(지금의 시네마현)의 관리로 상관의 명령을 받고 1667년 가을에 오키시마(隱岐島)를 순시한 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올린 것이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송도로 울릉도를 죽도로 호칭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모두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하야시(1738~1793)가 1785년에 만든 『三國接壤之圖』라는 지도는 국경과 영토를 나타내기 위해 나라별로 색을 칠했다. 조선국을 황색으로, 일본국을 녹색으로 각각 채색했다. 그리고 다케시마(竹島)와 마츠시마(松島)를 정확한 위치에 그려 넣은 뒤 두 섬을 모두 조선국의 색깔인 황색으로 표시했다. 그뿐 아니라 이 두 섬 옆에다 “조선의 것으로”라는 문자까지 적어 넣었다.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조선 영토임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다. 그가 만든 지도인 『대일본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도 조선국을 황색으로 칠하고 일본국은 녹색으로 칠했는데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를 황색으로 칠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자리에 정확히 그려 넣었다.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새롭게 야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무사들이 1868년에 도쿠가와 정권을 타도하고 이른바 왕정복고를 통해 메이지유신을 단행하면서부터였다. 조선 전체에 대해 침략의 야욕을 품기 시작한 그들은 우선 일본 외무성으로 하여금 조선의 내부사정을 은밀히 정탐하게 했는데, 다음해인 1869년 12월 일본 외무성은 세 사람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조선에 보냈다. 

     이때 3인 조사단은 조사를 끝낸 뒤『조선국교제시말내심서(朝鮮國交際始末內深書)』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보고서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조선부속으로 되에 된 경위”를 자세히 기록했다. 이 자료는 무엇보다 당시 일본의 외무성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밖에도 일본 육군성 참모국이 1875년에 만든『朝鮮全圖』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했다. 일본 육군성의 지도들을 보자 일본 해군성에서도 1876년에『조선동해안도』를 편찬했는데, 이 지도 또한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그 뒤 1887년에『조선수로지』를 편찬했다. 여기서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2. 독도의 지리환경 

      독도는 경위도상으로는 북위37도14분18초, 동경131도52분22초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했으나 2000년 4월8일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17번지로 바뀌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92km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60km(약86해리)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에서 볼 때는 동해안 울진군 죽변항으로부터 215km 지점에, 일본의 시마네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 220km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로 독도의 총면적은 18만6121㎡(5만 6301평)이고 서도의 산 높이는 174m, 동도가 99.4m이다. 

   (본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마도는 부산에서 49.5㎞로 떨어져 있고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8㎞로 떨어져 있다. 면적은 708㎢로 울릉도의  10배이다.) 

   

   
Ⅱ.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 분쟁 

   
  1. 한일간 독도영유권논쟁의 시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영유권논쟁은 1952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정부가 1952년 1월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범위 안에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되자, 일본이 이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의 한국 영유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문서(구술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온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1946년 1월 2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에 의해 이 섬을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해서 일본 통치 구역으로부터 명백히 제외했으며, 또 맥아더 라인 밖에 두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상기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2개월 후인 4월 25일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외교문서로 항의해 왔다. 이에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 27일, 6월 28일, 7월 1일, 7월 28일 일본순시선에 관리들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켜 침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민간인과 정부가 모두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그러다가 1965년 한·일 회담과 한·일 기본조약 체결의 결과 ‘평화선’이 철폐됨으로서 독도의 12마일 영해 밖은 공해가 되었고, 독도는 한국 해양경찰대의 경비 하에 수호되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외상의 연례적인 국회 답변에서 관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주장’이었고 일본 순시선이 한차례 독도 영해 밖을 돌고 가는 정도였다. 

   

   
2. 일본측이 주장하는 독도영유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비판 

   1) 소위 ‘渡海免許’에 대한 비판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1618년부터 일본이 지배한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측이 내세우는 근거는 일본이 17세기 초엽인 1618년부터 약 70여 년간 독도(당시 송도)와 울릉도(당시 죽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했다는 것이다. 즉 일본 상인 대곡심길(大谷甚吉)과 촌천시병허(村川市兵許)가 막부(幕府)에 청원하여 1618년에 ‘죽도도해면허’를, 1661년에 ‘송도도해면허’를 받은 것을 마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두 섬을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경영했으므로 이것은 독도의 일본고유영토 증거라는 것이다. 

     당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은 아직 우호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선조정은 울릉도에 대하여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해서 조선인의 거주를 금하고 있었으므로, 덕천막부는 물론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선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울릉도(竹島)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조선정부의 허락과 동의 없이 일본의 덕천막부로부터 大谷, 村川 두 가문이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얻어 가지고 국경을 넘어 ‘죽도’와 ‘송도’에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경을 넘어 외국에 월경(越境)해서 고기잡이하는 ‘도해면허’에 불과하며, ‘죽도’와 ‘송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지하고 전제하여 발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할 근거와 증명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2) 1696년 1월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논쟁 

     1692-93년 봄에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간 동래, 울산 어부 40여명과 일본 大谷 가문의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충돌하여 일본 어부들이 협상하자고 조선어부 대표 안용복과 박어둔의 2인을 꾀어낸 후 일본으로 납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두 번째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일본에 납치된 안용복 등은 굴복하지 않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이므로 조선영토에 조선인이 들어간 것이요 일본어부들이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월경(越境)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므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는 덕천막부 장군 阿部農後는 안용복 등을 석방시켜 조선에 송환시키도록 명령하고 이를 보증하는 문서까지 써주었다. 그러나 울릉도·독도의 영토편입에 야욕을 갖고 있던 대마도 번주 宗義倫은 長崎島 번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빼앗고 安龍福을 조선에 송환하면서 울릉도와 별개의 일본영토인 ‘죽도’에 침범한 어부의 송환이라고 강변하고 앞으로의 조선어부들의 ‘죽도’ 출허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17세기 말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이 조선, 일본 사이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 논쟁은 4년간이나 지속되었다. 대마도 번주 宗義倫이 죽고 宗義方이 계승하여 막부에 입관했을 때 1696년 1월 덕천막부의 阿部農後는 여러 번주들이 열석한 자리에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하여 이 섬은 일본으로부터는 160리의 거리이고 조선으로부터의 거리는 40리로서 조선영토임이 분명하다고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한 후, 이 뜻을 대마도 번주가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정부에 알림과 동시에 앞으로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및 독도)에의 출허를 금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본정부가 이 때의 大谷, 村川 가문의 70여년간 고기잡이를 갖고 독도를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억지인 것이다. 

   3) 1905년 독도에 대한 소위 ‘무주지편입론’의 허구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한국정부에 향하여 ‘독도영유권논쟁’을 처음 걸어올 때에 강조하여 내세운 것이 1905년의 일본정부의 ‘독도(리앙쿠르島)의 일본영토 편입’이 국제법상으로 정당한 것이었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이었다. 즉 독도는 ‘무인도로서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무주지를 선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영토편입이 되지 않는 침략 조치였다. 우선 일본정부는 독도를 ‘타국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형적이 없는 무주지이므로’ 영토편입했다는 ‘무주지편입론(또는 無主地先占論)’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며,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료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측 및 일본 측 모두 무수히 많다. 

   

   
Ⅲ.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독도의 영유권문제 

     

     1. 신한일협정의 체결과정 

     최근 1994년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되자 사태가 다시 달라졌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을 자기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 한국 EEZ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측이 독도침탈을 ‘탈환'이라는 용어로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이케다(池田)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표하여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세계를 항해 주장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는 1996년 2월 20일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200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의 경우 일본 EEZ 구획선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도 1996년에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하여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한국정부는 1997년 7월 말 경에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고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隱岐島)의 중간선을 제의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했었는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그 1년 2개월 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취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아래 들어가는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여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1999년 1월부터는 협정 폐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일 양측 실무자 대표들의 회담 결과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안에 들어가 포함된 것이다. 

   

   
2. ‘신한일어업협정’이 품고 있는 문제점 

     1998년 1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와 10월초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 따라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가운데 편의상 중간수역을 설치하게 되었다. 신어업협정은 기존의 어업협정과 달리, 독도를 공동관리적 성격이 있는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영유권에 훼손을 야기하였다. 중간수역이란 신어업협정상 독도를 포함한 동해중부 일원과 양극의 중간선이 겹치는 제주도 남쪽수역에 설치한 것으로서, 양국 어느 쪽에든지 속해야할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그 안에서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권고에 따라 각자가 각자의 법을 자국민에게 적용하여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중간수역이라는 말은 우리만이 사용하는 말이다. 신한일어업협정에는 이 수역의 이름이 없다. 그 수역의 성격에 대해 양국이 이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간수역이라고 하면서 그 성격을 공해적(公海的)이라고 설명하는데 비하여, 일본측은 이를 잠정수역 내지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독도분쟁연표> 

   ○1905년 2월; 일본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로써 편입. 

   ○1952년 1월; 한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 

   ○1954년 9월;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고 제의함. 

   ○1965년; 한일어업협정 타결(평화선 사실상 포기한 것임). 

   ○1996년 5월; 하시모토 수상,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함. 

   ○1996년 10월; 일본자민당, 총선공약으로 독도탈환을 내세움. 

   ○1997년; 울릉도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 

   ○1998년 1월; 일본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파기. 

   ○19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 발효. 

   ○2000년 5월; 일본 외무성, 2000년판 외교청서 독도 고유영토설 주장. 

   ○2000년 9월; 일본 모리 총리, KBS 인터뷰에서 독도를 일본토라고 밝힘. 

   ○2004년 1월; 고이즈미 총리,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발언. 

   ○2005년 2월; 다까노 주한국일본대사 외신클럽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 주장. 

   ○2005년 3월; 시마네현 “다께시마의 날”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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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 이후 독도영유권 분쟁 언양 1536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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